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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4.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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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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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시행일 2012.8.16]]
1. 별표 5의2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앞면 및 뒷면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5. 등화의 간격은 앞면 등화는 240밀리미터 이상, 뒷면 등화는 180밀리미터(측차를 붙인 삼륜형·사륜형의 경우에는 차체 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6.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7. 뒷면방향지시등은 후방 끝단에서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