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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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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끝단표시등)
자동차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뒷면의 경우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로서 적재함 위쪽이 개방된 구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해야 하고, 자동차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의 옆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등광색일 것
가.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되거나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백색
나.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되거나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적색
3.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