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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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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끝단표시등)
자동차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뒷면의 경우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로서 적재함 위쪽이 개방된 구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차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 및 뒷면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앞면의 등광색은 백색, 뒷면의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