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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06.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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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