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37호 일부개정 2006. 10.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2(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창문의 구조가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 자동차 옆창문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본조신설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