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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일부개정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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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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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8.27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1.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등되고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맨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1.3.16] [[시행일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