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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일부개정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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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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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원동기 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내연기관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의 경우: ±4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1.5퍼센트
2. 자동차의 구동전동기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2퍼센트
라. 최고 30분 출력의 경우: ±5퍼센트
3.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소형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제63조의2에 따른 원동기 출력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6.10]
[본조제목개정 2018.7.11]
[본조개정 2019.12.31 제111조에서 이동]
제107조(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24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시행일 2020.1.10]]
[전문개정 2009.1.23] [[시행일 2009.2.24]]
[본조개정 2019.12.31 제111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20.1.10]]
제108조(내부격실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계기판넬·좌석등받이 및 설계착석위치와 인접한 측면판넬 등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1.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수직방향과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2. 매시 48.3킬로미터(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열리지 아니할 것
3.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97·1·17]
[본조개정 2019.12.31 제111조의3에서 이동]
제108조의2(연료소비율)
①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3.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0.11.10,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2.31, 2020.12.24]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및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
2.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제1호에 따른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본조신설 2003.02.25.]
[본조개정 2019.12.31 제111조의4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