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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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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다. 삭제 [2013.2.23]
라. 삭제 [2013.2.23]
마. 삭제 [2013.2.23]
바. 삭제 [2013.2.23]
사. 삭제 [2013.2.23]
아. 삭제 [2013.2.23]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고장
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②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3]
③승강기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④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 중 사고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 사고 현황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