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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62호 일부개정 2017.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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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2017.2.3]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규모 시설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되,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2.23]
③그 밖에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