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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2012.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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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승강기의 설치 호기별로 각각 기록한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에 따른 점검 요약표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