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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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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21] [[시행일 2022.3.2]]
1. 승강기안전부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승강기부품·절연재질의 변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질 변경의 경우
2. 승강기안전부품의 색상 변경의 경우
3.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의 변경 없이 제어회로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안전부품의 설계·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