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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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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2.6 제54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