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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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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법 제1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6.30, 2014.1.6]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2014.1.6]
④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