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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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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①장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안의 시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殮襲室)을 설치할 것
2. 시체실과 염습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3.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체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시체에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5.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은 매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갖춰 놓을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을 출입하는 사람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7.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9.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것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