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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
[본조개정 2016.1.29 제20조의4에서 이동]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
[본조개정 2016.1.29 제20조의4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