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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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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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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2.31]
②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6.10.19, 2010.12.31]
③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