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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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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휴원·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