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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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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① 삭제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제380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2016.12.30]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제18조제1항제1호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2011.12.8]
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3.12.4, 2018.4.25]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