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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71호 일부개정 200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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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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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①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10.]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생활보장대상노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자(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6월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2.10.]
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⑧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