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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신규제정 2023.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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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제380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2021.6.30]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신설 2015.6.2]
[전문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