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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54호 일부개정 2019.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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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①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1.28]
②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1977.8.30, 1992.5.13, 2004.1.28]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③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2.5.31, 1977.8.30]
④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교육기간 및 의무복무 후 법관임용시까지의 대기 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82.7.3, 1992.5.13, 1995.2.16]
[본조신설 197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