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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제2009호 일부개정 200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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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당사자)
①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