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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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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대통령기록관)
①대통령기록물 관련 정책 수립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 하에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대통령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