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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32656호 일부개정 2022.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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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고등교육법」제2조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3.23, 2020.4.14]
④ 제3항에 따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⑤ 제3항에 따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4급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4급 정원은 중앙행정기관별 직제 등에 따른 4급 정원의 상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9.4.16, 2020.4.14]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4.16]
[본조신설 2005.3.24]
[본조제목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