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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19251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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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의 규제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2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