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한시정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에 따라 한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정원을 두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한시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이하 “한시정원”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및 한시정원에 관한 관련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한시조직”은 “한시정원”으로 본다.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한시조직에는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해당 한시조직이 속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