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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대통령령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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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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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일 2022.1.13]]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감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85조, 제190조제191조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