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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 202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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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외이주신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19, 2023.4.5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시행일 2023.6.5]]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5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시행일 2023.6.5]]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