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30549호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단과대학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시행일 2009.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