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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30549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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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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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하부조직)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6.6.30,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1]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③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④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