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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4호 일부개정 201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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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하려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학하려는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