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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6호 일부개정 2011.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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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②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