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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811호 일부개정 200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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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도문의 게시 · 배포 등)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5.4.27]
1. 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 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0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