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계도문의 게시 · 배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5.4.27
] 1. 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 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05.4.27]
부 칙[2000.10.23 제1699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2005.4.27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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