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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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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 제5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