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5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5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5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5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