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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 2011.8.22 , 2011.12.21 제2338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12.9.21 제24109호(지방공무원 임용령),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삭제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시행일 2013.12.12]]
3. 삭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삭제 [2013.11.20
3. 삭제 [2020.3.10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12.31 제1448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 및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은 이 영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 및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정원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5.16]
제5조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에 대한 특례) ①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의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당해 시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8]
②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의한시기구 및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은 1998년 8월 31일까지로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전이라도 정원감축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1995.12.28, 1998.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 및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은 이 영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 및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정원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5.16]
제5조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에 대한 특례) ①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의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당해 시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8]
②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의한시기구 및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은 1998년 8월 31일까지로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전이라도 정원감축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1995.12.28, 1998.8.31>
부칙 [1995.5.16 제146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8 제1484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3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직위는 이 영의 시행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3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직위는 이 영의 시행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부칙 [1996.8.22 제151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8 제15167호(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7.2.4 제1526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구와 책정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국장밑에 설치되어 있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단계의 축소등 합이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이 영 시행이후 조직개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 (시·군·구의 실·국 및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군·구에 설치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영에 의한 기준에 합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행정연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구와 책정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국장밑에 설치되어 있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단계의 축소등 합이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이 영 시행이후 조직개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 (시·군·구의 실·국 및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군·구에 설치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영에 의한 기준에 합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행정연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7.7.9 제1542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울산광역시에 관한 사항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울산광역시에 관한 사항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31 제1587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도 사업본부장의 직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중 광역시 사업본부의 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기구설치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설치요건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설치 요건에 따라 설치된 국으로 본다.
제4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 이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경우에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기구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31일까지는 울산광역시의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36과·담당관 이내로 한다.
②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 보다 많은 시·군·구에 대하여는1999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정수로 본다. [개정 1999.9.9]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과·담당관의 수가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와 비교하여 40퍼센트이상 감축된 시·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는 2002년 6월 30일까지 3개이내의 실·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표준정원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특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종전의 표준정원은 새로운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감축규모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정하는 정원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도 사업본부장의 직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중 광역시 사업본부의 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기구설치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설치요건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설치 요건에 따라 설치된 국으로 본다.
제4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 이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경우에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기구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31일까지는 울산광역시의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36과·담당관 이내로 한다.
②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 보다 많은 시·군·구에 대하여는1999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정수로 본다. [개정 1999.9.9]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과·담당관의 수가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와 비교하여 40퍼센트이상 감축된 시·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는 2002년 6월 30일까지 3개이내의 실·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표준정원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특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종전의 표준정원은 새로운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감축규모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정하는 정원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으로 본다.
부칙 [199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이후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으로 인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차별로 이를 감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 등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매년6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하되,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이후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으로 인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발생된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연도중에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2000년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6.10]
제4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의 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시·군·구 본청의 과기능과 조직이 직속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이관되는 과는 본청의 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이후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으로 인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차별로 이를 감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 등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매년6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하되,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이후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으로 인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발생된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연도중에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2000년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6.10]
제4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의 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시·군·구 본청의 과기능과 조직이 직속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이관되는 과는 본청의 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칙 [1999.12.31 제1667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제1671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력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력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근인력은 2002년 12월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력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력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근인력은 2002년 12월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30 제170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5>생략
<106>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6항 본문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7>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5>생략
<106>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6항 본문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7>내지 <152>생략
부칙 [2001.6.30 제17274호(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12.19 제174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통합·설치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하는 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기구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의 자치구의 실·국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통합·설치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하는 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기구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의 자치구의 실·국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0]
부칙 [2002.6.10 제176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4 제17707호(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2. 직속기관의 표중 농업기술원의 국장 또는 부장란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을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2. 직속기관의 표중 농업기술원의 국장 또는 부장란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을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한다.
부칙 [2003.4.4 제1795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서울특별시의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란중 "환경 및 민방위·소방·방재분야 업무"를 "환경, 교통 및 민방위분야 업무"로 하고, 동표 서울특별시의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란중 "교통·건설·상하수도 및 주택분야 업무"를 "건설, 상하수도, 주택 및 소방·방재분야 업무"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서울특별시의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란중 "환경 및 민방위·소방·방재분야 업무"를 "환경, 교통 및 민방위분야 업무"로 하고, 동표 서울특별시의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란중 "교통·건설·상하수도 및 주택분야 업무"를 "건설, 상하수도, 주택 및 소방·방재분야 업무"로 한다.
부칙 [2003.7.25 제18064호(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란 1.중 "실·국장 1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를 "실·국장은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란 1.중 "실·국장 1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를 "실·국장은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로 한다.
부칙 [2003.12.30 제181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구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행정기구의 조정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구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행정기구의 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18 제1860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05.2.11 제1870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기구설치기준의 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이후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설치하는 출장소는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기구설치기준의 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이후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설치하는 출장소는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칙 [2005.10.7 제19081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1호중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1호중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5.10.20 제190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05.12.30 제192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20 제1944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3항,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중 “광역시장·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72,903천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3항,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중 “광역시장·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72,903천원으로 한다.
부칙 [2006.5.25 제1948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제1956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그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그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7.1.5(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8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지방소방장”을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지방소방장”을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4 제20306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⑦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⑦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2.13 제204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설치기준인 인구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기구설치기준을 연속하여 2년간 미달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미달한 때부터 적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보다 그 기구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감축운영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감축운영 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관한 경 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 개정규정에 합치하도록 하되, 합치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때부터 1년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범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시범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한다.
②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설치기준인 인구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기구설치기준을 연속하여 2년간 미달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미달한 때부터 적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보다 그 기구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감축운영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감축운영 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관한 경 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 개정규정에 합치하도록 하되, 합치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때부터 1년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범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시범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한다.
②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7.3 제209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0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⑮ 생략
부 칙[2009.8.18 제21689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0.6.30 제22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감사업무 전담기구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별표 1 비고의 제2호와 별표 3 제1호 비고의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5 제1호 비고의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감사업무 전담기구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별표 1 비고의 제2호와 별표 3 제1호 비고의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5 제1호 비고의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0.8.25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3.7 제226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22 제2309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6 제2334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1 제2338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소방위”를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소방위”를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2.1.31 제23577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1>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1>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29 제23901호]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21 제24109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2013.2.20 제243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5조 및 제3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6>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5조 및 제3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6>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43>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43>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11.27 제24882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경기도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경기도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3.12.4 제24899호]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5 제252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액인건비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한 기준인건비로 본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자율범위를 2014년 3월 3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액인건비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한 기준인건비로 본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자율범위를 2014년 3월 3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23 제258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686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1,320천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686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1,320천원으로 한다.
부 칙[2015.4.7 제261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본부 설치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본부 설치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11.18 제26651호(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12조"를 "「지역보건법」 제16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12조"를 "「지역보건법」 제16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표 중 자치경찰단장란 및 자치경찰담당과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부분 다음에 자치경찰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 본청의 비고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자치경찰대 부분을 삭제한다.
○ 자치경찰단
<42>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표 중 자치경찰단장란 및 자치경찰담당과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부분 다음에 자치경찰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 본청의 비고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자치경찰대 부분을 삭제한다.
○ 자치경찰단
<42>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13호]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 후단,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같은 표 제5호의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제7호·제9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제3호·제8호 및 별표 7 제6호 읍·면·동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 후단,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같은 표 제5호의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제7호·제9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제3호·제8호 및 별표 7 제6호 읍·면·동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2.20 제286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9 제289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29168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9.4.30 제297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31 제31348호]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0.14 제32043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를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를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로 한다.
부 칙[2021.12.16 제32224호]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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