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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224호 일부개정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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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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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1.8.22, 2011.12.21 제2338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12.9.21 제24109호(지방공무원 임용령),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삭제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시행일 2013.12.12]]
3. 삭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