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시험 실시기관)
①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친다)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일반 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의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한다. [개정 2011.8.22 제23093호(지방공무원 임용령),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