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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제29930호(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8.6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제29930호(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10.12.13 ]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전문개정 2010.12.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임용 또는 임용을 위한 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연구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에대한임용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연구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연구관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별표 2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대하여 전보권등임용권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보권등 임용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임용 또는 임용을 위한 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연구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에대한임용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연구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연구관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별표 2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대하여 전보권등임용권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보권등 임용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및 5급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관으로, 6급 내지 9급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사로, 2급 내지 9급의 의무직렬·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공무원은 의사·약사 또는 간호원으로, 수산직렬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5급공무원은 어촌지도관으로, 6급이하 공무원은 어촌지도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당해 직렬의 정원(어촌지도직렬의 경우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정원을 말한다)을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이 경우 지도관은 5급이상의, 지도사는 6급이하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임용중에 있는 농촌지도직렬·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 렬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6급이하 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도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급 지도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 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 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 6월이상 재직한 때
⑤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도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의 지도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⑦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수산지도직류를 포함한다)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⑧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공무원(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및 5급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관으로, 6급 내지 9급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사로, 2급 내지 9급의 의무직렬·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공무원은 의사·약사 또는 간호원으로, 수산직렬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5급공무원은 어촌지도관으로, 6급이하 공무원은 어촌지도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당해 직렬의 정원(어촌지도직렬의 경우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정원을 말한다)을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이 경우 지도관은 5급이상의, 지도사는 6급이하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임용중에 있는 농촌지도직렬·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 렬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6급이하 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도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급 지도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 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 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 6월이상 재직한 때
⑤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도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의 지도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⑦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수산지도직류를 포함한다)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⑧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공무원(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간호원은 지방간호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직급명칭으로서의 지방간호원은 지방간호사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연구사·지도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지도사에 대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간호원은 지방간호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직급명칭으로서의 지방간호원은 지방간호사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연구사·지도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지도사에 대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관한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의료직의 직급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 진행중인 의료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료직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중 이 영과 동시에 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6급이하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정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직제개정후에도 종전직급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89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제21조제1항중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 경유"를 "시·군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감 경유"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관한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의료직의 직급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 진행중인 의료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료직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중 이 영과 동시에 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6급이하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정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직제개정후에도 종전직급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89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제21조제1항중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 경유"를 "시·군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감 경유"로 본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연구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연구직렬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환경연구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연구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연구직렬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환경연구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95·6·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0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관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관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9월 30일까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경유)하여야 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 직렬의 신설에 따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시행될 당시 농업연구직렬의 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직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 및 연구사는 당해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시행되는 날에 각각 이 영에 의한 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류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는 해당직렬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0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관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관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9월 30일까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경유)하여야 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 직렬의 신설에 따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시행될 당시 농업연구직렬의 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직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 및 연구사는 당해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시행되는 날에 각각 이 영에 의한 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류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는 해당직렬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3·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1·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5.6.30 제188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업연구직렬의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잠업연구직렬·잠업직류·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농업연구직렬·잠업곤충직류·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업연구직렬의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잠업연구직렬·잠업직류·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농업연구직렬·잠업곤충직류·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5 제198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1의 제1호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의 개정규정 중 1. 학예직군의 기록연구직렬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직렬 등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1의 제1호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의 개정규정 중 1. 학예직군의 기록연구직렬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직렬 등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13 제204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l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l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제14조제l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l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l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제14조제l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 한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 한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7>및 <18>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7>및 <18>생략
부칙 [2008.7.23 제2092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30 제21058호(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부 칙[2009.2.6 제21311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09.9.21 제21735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임용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임용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부 칙[2010.4.7 제221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기준의 변경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기준의 변경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13 제225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진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 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 당시 지도직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한다.
제4조(생활지도직렬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은 별표 1의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지도직렬 또는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도직렬 및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진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 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 당시 지도직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한다.
제4조(생활지도직렬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은 별표 1의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지도직렬 또는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도직렬 및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8.22 제23093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12.4 제248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경력 환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경력 환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을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을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1>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1>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3.20 제28705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임용령 제27조제4항"을 "임용령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임용령 제2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단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임용령 제27조제4항"을 "임용령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임용령 제2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단서"로 한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42> 및 <43>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42> 및 <43>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9.6.25 제29930호(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6 제300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2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령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같은 영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2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령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같은 영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4.28 제306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0027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0027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9.22 제3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잠업곤충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해당 직급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용령 제27조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27조"를 "임용령 제27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잠업곤충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해당 직급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용령 제27조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27조"를 "임용령 제27조"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1.11.30 제32172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육규칙"을 "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의 인사위원회"를 각각 "시·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도의회의 의장을"로, "시·도 인사위원회"를 "시·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중 "시·도의 인사위원회"를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육규칙"을 "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의 인사위원회"를 각각 "시·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도의회의 의장을"로, "시·도 인사위원회"를 "시·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중 "시·도의 인사위원회"를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