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8.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1조(비과세)
법 제1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2. 경호·경비·교통순찰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 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다. 교통순찰용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4. 환자 수송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 수송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딸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운반용이 아닌 작업용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2022.2.28]
1.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삭제 [2019.2.8]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