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8.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31,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2.31, 2019.12.31]
1. 삭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1조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