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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601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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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시행일 2013.12.12]]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