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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19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방법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2007.1.12 ,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2006.1.13 , 2007.1.12 ]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
⑧ 제7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25 ,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
[전문개정 1999.1.21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1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방법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⑧ 제7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25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전문개정 1999.1.21
부 칙[1983.2.1 제11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83·10·19]
제3조 (통신기술업무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9281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95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 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만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9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만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83·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83·10·19]
제3조 (통신기술업무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9281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95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 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만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9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만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83·7·12]
부칙 [8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적용한다. [개정 83·10·19, 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적용한다. [개정 83·10·19, 84·10·4]
부칙 [83·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의한다.
부칙 [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ㆍ보건"을 "농림ㆍ의무ㆍ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ㆍ지도 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 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ㆍ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ㆍ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ㆍ보건"을 "농림ㆍ의무ㆍ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ㆍ지도 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 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ㆍ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ㆍ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8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0·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91·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특수업무수당지급 신설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자가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1991.2.1 제1328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00> 내지 <148>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특수업무수당지급 신설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자가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1991.2.1 제1328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00> 내지 <148>생략
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9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별표 9]의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별표 9]의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92·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지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지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부칙 [9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별표 9] 제22호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별표 9] 제22호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부칙 [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9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별표 9중 제4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별표 9중 제4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6.1 제1580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 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 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부 칙[1999.1.21 제1608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관리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2에 해당되는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서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공무원과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관리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2에 해당되는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서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공무원과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부칙 [2000·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1711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9 제1711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9>생략
<100>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01>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9>생략
<100>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01> 내지 <152>생략
부칙 [200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칙 [2001.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업무실적 등에 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업무실적 등에 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칙 [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3.0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5>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5> 내지 <28> 생략
부칙 [2005.1.7 대통령령 제186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26 제188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3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3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66호(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13 제192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23 제1940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86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12 제198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13 제20445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8.1.11 제205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6.25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 생략
부칙 [2008.9.10 제209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31 제21245호]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31 제213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0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10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0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10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부 칙[2010.1.7 219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10 제226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1.8.29 제231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기능10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3
2.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의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별표 14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기능10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3
2.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의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별표 14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6 제235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5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9.28 제2412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9 제243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6.11 제245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수당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 별표 9, 별표 1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총장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수당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 별표 9, 별표 1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총장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11 제2491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9 또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9 또는 별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9 또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9 또는 별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2.30 제25040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8 제250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 칙[2014.3.5 제25226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4.7.16 제254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중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나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중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나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12 제260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부 칙[2015.9.25 제265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 제268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6.28 제272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직처분·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직처분·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6 제277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6 비고, 별표 8 비고,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같은 표 비고,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별표 14 비고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6 비고, 별표 8 비고,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같은 표 비고,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별표 14 비고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후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후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18 제285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28705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8.7.3 제290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40>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40>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8.9.18 제29182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부 칙[2018.12.31 제2945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1.8 제294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7 제303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 기준표에 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 구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 기준표에 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 구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6.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㉛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㉛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6.23 제30804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부 칙[2020.8.25 제309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1.5 제313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3.30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1호마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1호마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3.30 제31590호]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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