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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66호 일부개정 2022.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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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중앙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