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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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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무선국의 분류)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3.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4.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5.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船團)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저전력의 무선국
6. 구명부기국: 구명정·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 또는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
7.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8. 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육상이동국·선박국·선상통신국·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9.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10.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11.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2. 육상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기지국·해안국·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3.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 자동차에 개설하여 육상의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6.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17.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
18.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9.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20.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를 하는 무선국
21. 무선측위국: 무선측위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표지국·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 및 무선방향탐지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22.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23.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24.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5. 무선조정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여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6. 무선조정중계국: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중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한 무선국
나. 이동체에 개설하여 이동 중 또는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8.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9.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30. 일반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지구국
31. 기지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3. 항공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4. 육상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기지지구국·해안지구국 및 항공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35. 육상이동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6.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7.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8. 이동지구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육상이동지구국·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39.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40.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41.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42.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43.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31][[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