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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청의 제기)
① 의무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소청서를 자기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87·12·31, 91·7·30, 2015.11.20 ] [[시행일 2016.1.25]]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① 의무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소청서를 자기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87·12·31, 91·7·30, 2015.11.20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봉급호봉이 1호봉인 자는 수경, 2호봉인 자는 상경, 3호봉인 자는 이경, 4호봉인 자는 일경으로 각각 그 호봉에 승급한 날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봉급호봉이 1호봉인 자는 수경, 2호봉인 자는 상경, 3호봉인 자는 이경, 4호봉인 자는 일경으로 각각 그 호봉에 승급한 날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일경인 자는 이경으로, 이경인 자는 일경으로, 육군하사관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수경으로 임명된 자는 특경으로 각각 당해 계급에 임용된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계급구분의 변경으로 보수가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일경인 자는 이경으로, 이경인 자는 일경으로, 육군하사관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수경으로 임명된 자는 특경으로 각각 당해 계급에 임용된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계급구분의 변경으로 보수가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칙 [78·3·18]
이 영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7·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의 귀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의 귀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2·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3·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입영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진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로부터 5월이 경과된 다음달 1일자로 일경으로 진급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입영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진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로부터 5월이 경과된 다음달 1일자로 일경으로 진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84·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8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복무를 이탈하고 귀대하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복무를 이탈하고 귀대하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8·5·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7 제17158호(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④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④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1.9.15 제1736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13 제18860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국가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으로 하고, 동조중 “경찰공무원으로”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제22조·제27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중 “소속경찰기관”을 “소속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⑭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국가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으로 하고, 동조중 “경찰공무원으로”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제22조·제27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중 “소속경찰기관”을 “소속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⑭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9.20 제20284호(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 칙[2009.11.23 제2184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09.12.7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7> 까지 생략
<148>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9>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7> 까지 생략
<148>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12.24 제242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임용예정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5개월
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4개월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임용예정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5개월
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4개월
부 칙[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3.11.5 제2483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 칙[2014.11.4 제256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상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찰체육단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찰체육단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찰체육단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상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찰체육단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찰체육단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찰체육단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26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26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6.30 제2635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20 제266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항,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대 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의무경찰대 선발시험은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제10호·제11호, 제27조제2항, 제31조, 제46조제2항제7호 및 제50조제2항제7호·제8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0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⑪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⑫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⑬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⑮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를 "의무경찰로"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및 제156조제2항제10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각각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항,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대 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의무경찰대 선발시험은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제10호·제11호, 제27조제2항, 제31조, 제46조제2항제7호 및 제50조제2항제7호·제8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0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⑪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⑫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⑬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⑮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를 "의무경찰로"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및 제156조제2항제10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각각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03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같은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3-2쪽)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3-3쪽) 중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같은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3-2쪽)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3-3쪽) 중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8.3.30 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경찰교육원"을 각각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경찰교육원"을 각각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18.9.28 제29194호(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1.15 제294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결정서가 통지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의2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안건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결정서가 통지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의2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안건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9.8.27 제30055호]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㉕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㉕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6.23 제308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6조·제23조·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6조·제23조·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10조 생략
부 칙[2020.11.10 제311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급여금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통심사위원회·중앙심사위원회 또는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순직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급여금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통심사위원회·중앙심사위원회 또는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순직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2020.12.29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가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㉜부터 ㊾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가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㉜부터 ㊾까지 생략
부 칙[2020.12.31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5.18 제3168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