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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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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청의 제기)
① 의무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소청서를 자기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87·12·31, 91·7·30, 2015.11.20] [[시행일 2016.1.25]]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