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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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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2003.03.25. 2003.12.18.대령제18163호,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