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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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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03.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03.25.]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3.25.]
[본조신설 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