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03.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국내거소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4.12]
1.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국내거소
4. 직업
5. 국적 및 그 취득일
6.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지 여부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