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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16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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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내거소 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국내거소
4. 직업
5. 국적 및 그 취득일
6.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