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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대통령령 제30669호 일부개정 2020.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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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원 관리상의 특칙)
①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원소속부처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6]